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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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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 2022-01-18 12:59:34 | 1,946 |
갑산공원묘원 회원계약자님께
갑산공원묘원은 묘원관리비 연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묘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계약서 조항을 신설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하고자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-회원가입계약서 제 8조 관리비미납자 (조항신설)
** 계약자께서는 관리사무실에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갑산공원묘원 관리사무실 |